시행
지반조사 보고서 절차 순서 및 일정
kmdh
2023. 1.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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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순서
1. 시추위치 선정(지안평, 토목설계사) → 2. 현장답사, 진입로위치선정 → 3. 산지일시점용허가/신고 → 굴착행위신고 → 진입로 시공 →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차 지반조사 : 3공, 옹벽 및 사면 부분
1주차
- 현장답사 및 진입로 확인(2일)
- 굴착행위 신고(5일)
- 산지일시점용허가 또는 신고
2주차
- 진입로 작업(1~3일)
- 시추 작업(1~2공/일)
- 현장시험(수리시험, 재하시험)
3~4주차
- 실내시험(12일, 토성물성, 암석시험)
- 현장시험(수리시험, 물리탐사)
- 현장시험 분석 및 자료 처리
- 보고서 작성(3일)
2차 지반조사 : 12공, 건물코어 부분
1주차
- (부지정리 이후) 현장 답사, 굴착행위 신고(5일)
2주차
- 시추조사(1~2공/일)
3주차
- 보고서 작성(3일)
※지하안전평가 시 부지 50m당 1공 시추 필요
※지하안전평가 용역계약은 건축주의 직발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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