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물류센터#1 _ 설계검토사항 / 방화구획 / 피난거리 / 특별피난계단 / 보행거리 50m, 100m / 비상용승강기

kmdh 2023. 2.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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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개발 시 설계검토사항

방화구획 / 피난거리 / 특별피난계단 / 보행거리 확보한 계단실 / 비상용승강기

 

1. 방화구획

화재 발생 시 불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단위로 나뉘어야 하는 것을 말함.

 - 상온 및 냉장창고(냉동이 아닌 저온창고) → 3,000㎡마다 방화구획 필요

 - 냉동창고 → 1,000㎡마다 방화구획 필요

 

지하층일 경우, 방화구획당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설치

: 건축물방화구조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1항 2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2. 피난거리

보행거리 50m

거실의 각 부분은 계단실까지 보행거리 기준 50m 이내여야 한다. 거실이란, 사람이 상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 머물며 작업하는 공간을 말하며, 각 부분은 공간의 맨 구석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보행거리 100m

단, 건물외부까지 보행거리 기준 100m 이내라면 계단실까지 보행거리 50m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계획 가능하다.

 

3. 특별피난계단

지하층 9m 이하, 지상층 31m 이상인 부분이 있을 경우, 계단실에 부속실이 더해진 형태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계획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에 관하여 부연설명하자면, 법적기준에 의한 부분에서 피난층까지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만족하면 되지만, 인허가 실무에선 지하부터 지상까지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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