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_ 기숙사 / 임대형, 일반형 / 건축법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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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1실 단위 소유 금지 인터넷기사 관련하여
기사내용 분석 및 법령 해석, 국토부 및 산업부 질의회신을 통한 결론을 공유하고자 함.
관계법령 및 담당부서 : 건축법 시행령 (국토부 건축정책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23. 2. 14일
기존 1실 단위 매매거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1실 단위 매매를 불허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
Q.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구분소유금지 관련하여, 임대인에 대한 제한 여부?
국토부 건축정책과 답변 :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모두 건축물 내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춰야 함.
Q.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2)임대형기숙사 가능여부?
국토부 0000과 답변 :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공장의 용도이며 이에 따른 기숙사는 1)일반기숙사에 해당됨. 다만, 2)임대형기숙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임대사업자 소유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Q. 현재까지 결정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대한 기준?
국토부 0000과 답변 : 국토부 건축정책과 내부 논의 중이며, '1실의 구분소유 불가, 학교 및 공장 종업원을 위한 시설일 것'이 현재까지 내려온 방침임.
Q.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임차인 제한완화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답변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임대에 대하여 「산업집적법」에서 제한하는 바는 없음. 다만, 입주기업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위에서 입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행과 동일함.)
요 약
1.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1실 분양 불가 (전체 통분양만 허용)
2. 기숙사 수분양자는 공장주, 세입자는 공장직원일 것 (기존과 동일)
3. 관련 법령 완화는 국토부 내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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