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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kmdh 2023. 12.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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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계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생략

(다른 호에 저촉 제외)

 

1. 제3항의 각 호

2. 가구면적의 10%이내 변경

3. 획지면적 30%이내 변경

4. 건축물 높이 20%이내 변경(층수변경 포함)

5. 제46조 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삭제)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 변경 : 건축선 1m 이내 혹은 교평 보완사항의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건축선 변경은 제외)

10. 법률 제6655호 국계법 부칙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이내 증가하는 경우

(법정 한도 초과 불가)

11.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10%이내 변경 및 동 변경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 포함하는 경우 5%)

12. 국토부령의 경미한 사항 →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 변경 사항)

(오차, 착오, 안내판, BF시설, 출입구 조정 등)

13. 그밖에 이와 유사한 변경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항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제3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심의 생략

(다른 호에 저촉 제외,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면적 5% 미만의 변경

 1)도로 : 중심선이 기존 도로 범위 이내인 경우

 2)공원 : 면적 증가, 변경되는 면적 1만m2 미만이고 5%미만의 감소 (완충녹지는 제외)

2. (삭제)

3. 세무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높이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 겨웅

4.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5.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름 → 5%미만 변경 혹은 오차, 착오의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6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 국토부장관

 

①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 가능

③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다만. 경미한 경우 생략

  → 시행령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⑥ 법 제6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측량결과에 따른 오차 정정

            2. 주택지구 면적을 10%이내 변경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 공공주택사업자(LH, 지자체 등)

(제3판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 변경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 필요 → 심의 필요

다만,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경미한 경우 생략 

→ 시행령 제17조 ③ 경미한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

1. 사업비 10% 이내 변경

2. 주택지구면적 10% 이내 변경

3. 사업비 변경 없으면서 설비 및 시설 설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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