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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위해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함.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아야 함.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은 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조합분양은 시공사가 발급함.
제82조 (시공보증)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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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위해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함.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아야 함.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은 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조합분양은 시공사가 발급함.
제82조 (시공보증)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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