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개발자, 시행사, 디벨로퍼, ... 모두 같은 이를 지칭한다. 이들은 1)토지를 매입하여 2)인허가를 득하여 3)PF를 일으킨 후 4)시공하여 준공하면 5)정산 후 수익을 얻는다. 1)토지매입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토지계약금까지는 시행사 자금을,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한다. 이때의 대출을 브릿지론, B/L이라 부르고, PF 시 상환하게 된다. 토지계약금 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면 묻지마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블라인드 펀드, B/F라고 한다. 일반 사업지라면 토지의 100%를 매입해야 하고, 정비구역이라면 67%(2/3) 이상 매입하면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인허가 토지가 매입되면 건축설계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