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공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경우, 매년 점유료를 내야 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신청면적, 용도를 작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FAX, 이메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함. 처리기간은 20일로 3주 예상하면 편함. 접수하고 2주 후 결과를 안내 받음. 보통 우편으로 오는데, 전화해서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메일로 바로 보내줌. 아래와 같이 부가세 포함 대부료가 나오고 지불하면 됨. 공장용지로 알고 있었던 부분은 상가부지로 통합되었고, 대부료는 공시지가 x 대부면적 x 용도별 요율(상가는 5.5%, 주택은 2.0%)로 산출가능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