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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일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산정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간 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역에서 신규 분양신청 및 정비사업 일반분양 청약 불가
예를 들어
A구역 분양신청 마감 '21. 6. 24일, 관리처분인가 '23. 6. 23일이라면 '28. 6. 22일까지 투지과열지역에서 신규분양신청 및 정비구역 일반분양 청약 불가함. 전매하였더라도 제한 적용됨.
이어 B구역 분양신청 마감이 '27. 6. 10일이라면 분양신청 불가하므로 현금청산됨.
다만, 분양신청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강남구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신청 제한 걸린 상태에서 성수전략지역 분양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전매 불가
재건축은 각 단계별 3년 까지 전매 불가 (3년 이후 전매 가능)
관련법령 시행일 '17. 10. 24일
시행 이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사업장은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시행 이전 매수자 또한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둘 중 하나라도 예외대상이라면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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