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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kmdh 2024. 5.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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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주택법의 리모델링 제외)

3. 파손, 시설 일부 철거 (경미한 행위 제외)

4.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9조(벌칙)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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