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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유산법에 의거하여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 공사계획 등)의 수립완료 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 시행 후 매장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매장유산 발견 시 발굴조사를 시행해야 함.
2020년 0월 이후 모든 민간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함.
국비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굳이 사비로 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의 차이는 전무함.
■ 절 차
1. 지표조사 의뢰 (사업자 → 조사기관)
2. 착수신고서 제출 (조사기관 → 문화재청)
3. 지표조사 수행 (조사기관)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기관 → 사업자)
5. 보고서 제출 (사업자 → 문화재청)
지표조사 비용은 ㎡당 50원 내외이고
■ 일 정
1. 지표조사 : 20~30일
2. 표본조사 : 30~40일
3. 시굴조사 : 70일 ~
4. 발굴조사 : 1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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