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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총사업비에 따라 심사 주체가 구분됩니다:
1. 중앙투자심사 (행정안전부 주관)
- 시·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 시·군·구: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정책브리핑경주시청
2. 시·도 의뢰심사 (시·도 주관)
- 시·군·구: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3. 자체투자심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
- 시·도: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 시·군·구: 총사업비 60억 원 미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미만
-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미만정책브리핑경주시청+1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1
✅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udget.bucheon.go.kr+1ii.re.kr+1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가유산수리 사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 사업
- 보건소 및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 재난예방·안전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 심사 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킵니다.
-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투자심사 의뢰: 사업 규모에 따라 자체, 시·도,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합니다.
- 심사 실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경주시청+3ii.re.kr+3budget.bucheon.go.kr+3YouTube+8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8법제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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