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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1. 주거 외 용도
가. 주거 외 용도(부대시설 포함)는 전체의 20%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 제외)
나. 다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0%로 완화 가능
1) 재개발 중 주거 필요 선정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3) 재래시장
4)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임대주택공급 선정지역
2. 용적률
가. 주거용도 400% 이하
나. 공공주택, 임대주택 확보 시 600% 이하
다. 정책 상 필요하면 완화 가능
▶상업지역 용적률 800% 중 주거는 400% 가능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1000%, 주거 500%, 공공주택 10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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