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유산법에 의거하여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 공사계획 등)의 수립완료 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 시행 후 매장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매장유산 발견 시 발굴조사를 시행해야 함. 2020년 0월 이후 모든 민간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함. 국비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굳이 사비로 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의 차이는 전무함. ■ 절 차 1. 지표조사 의뢰 (사업자 → 조사기관)2. 착수신고서 제출 (조사기관 → 문화재청)3. 지표조사 수행 (조사기관)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기관 → 사업자)5. 보고서 제출 (사업자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