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방식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 사전협의체(주민협의체), 수용 절차

kmdh 2023. 2.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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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절차 : 4M~8.5M

 

1. 감정평가(구청, 사업시행자 각 1곳, 총 2곳) : 1.5~2M

 

2.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 1M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일 경우 생략 가능

 - 토지소유권 100%가 아닐 경우 절차 이행

 - 토지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시 토지등소유자가 계약(민법)을 무시하고 분양신청 가능

 

3.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3M

 - 토지등소유자 1인일 경우 생략 가능

 - 토지매매계약, 세입자 전원 명도합의 시 생략 가능

 - 구청장이 협의체 위원을 지정하여 협의체 운영. 민원의 강도에 따라 1회~5회 이상, 1년 이상하기도 함. 협의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협의체 위원이 결론 내리며 종결. 수용단계에서 협의

 

4.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공고 : 1M

 - 사업시행자가 30일 간 직접 공고

 

5. 관리처분총회 : 0.5M

 - 총회 소집 1주일 전 개최통보 후 개최, 속기록 수령

 

6. 관리처분인가 접수 및 인가처리, 고시 : 1M

 - 자치구 구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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