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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절차 : 4M~8.5M
1. 감정평가(구청, 사업시행자 각 1곳, 총 2곳) : 1.5~2M
2.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 1M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일 경우 생략 가능
- 토지소유권 100%가 아닐 경우 절차 이행
- 토지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시 토지등소유자가 계약(민법)을 무시하고 분양신청 가능
3.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3M
- 토지등소유자 1인일 경우 생략 가능
- 토지매매계약, 세입자 전원 명도합의 시 생략 가능
- 구청장이 협의체 위원을 지정하여 협의체 운영. 민원의 강도에 따라 1회~5회 이상, 1년 이상하기도 함. 협의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협의체 위원이 결론 내리며 종결. 수용단계에서 협의
4.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공고 : 1M
- 사업시행자가 30일 간 직접 공고
5. 관리처분총회 : 0.5M
- 총회 소집 1주일 전 개최통보 후 개최, 속기록 수령
6. 관리처분인가 접수 및 인가처리, 고시 : 1M
- 자치구 구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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