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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의 종류 : CPS, RPS, RCPS
전환우선주 CPS
-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
- 전체 우선주에서 25%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
-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우호주주에게 우선 배정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보통주 효과)
상환우선주 RPS
- 특정기간동안 우선주 성격. 기간만료 시 발행회사에서 다시 주식을 되사가는 주식
- 상환을 전제로 발행하기 때문에 만기가 있음
- 상환 결정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도,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음
- 기업 정관에 따라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림해야 함
- 상법상 회사가 반드시 이익이 발생해야 우선주를 상환하므로 채권과 달리 의무는 아님
상환전환우선주 RCPS
- 만기 때 투지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에 분배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식
- IFPS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따라서 RCPS를 CPS로 전환해 자본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주로 해외 스타트업에서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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