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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 이사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최근 1년동안 1조 385억원의 자금이 유출됨.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3조 7264억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886억원의 설정액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유출세임.
한때 공모주 투자열품에 힘입어 큰 자금이 유입된 바 있음.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청약 우선 배정 혜택이 있어 주로 공모주 투자펀드로 활용됨. 이에 IPO시장에 활황을 보인 시기에 주목받았고 2021년 1조 3970억원이 유입되는 인기를 누림.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IPO시장이 부진했고 공모주 펀드 또한 투자자의 관심에서 밀려남.
금융당국은 '23. 6월~'24년 12월 가입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함.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14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17년 종료되었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이번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1인당 펀드 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1년 이상 가입, 가입일로부터 3년간 분리과세)
공모 하이일드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채권을 담고 있는 펀드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조정
코스닥벤처펀드 30% → 25%로 하향
하이일드 펀드 5% → 10%로 상향. 매력 부각
코스탁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에서만 우선배정 혜택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피시장에서도 5% 우선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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