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정비구역#3 _ 지정 및 수립 / 도정법 전부개정 / 뉴타운 / 신속통합기획 / 재개발 재건축

kmdh 2023. 5. 11. 15:11
728x90

.

.

.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정비사업 인가권자가 입안하고 광역지자체장이 결정

주민이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음. 상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사업 추진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맞춰 광역지자체장이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해주면 주민들은 그제서야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일반적임.

 

2.

하지만 지자체는 돈이 없음. 정비구역 하나 지정하는 데 억 단위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의 과 하나가 돌리는 예산 다 끌어다 써도 그 해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엔 역부족임.

 

3.

그래서 도정법 제14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공공이 추진하기 전에 주민이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나열해놨음. 도정법 전부개정 전에는 이것이 "기본계획 상 사업추진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주민의 2/3 동의를 통해 제안"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비용은 전부 주민이 부담하도록 운영해옴.

 

4.

B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만들면서 공공이 정비사업 추진시기를 정하는 제도(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달라고 국토부에 건의 했고, 국토부에서 12년도에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정법을 개정함.

 

5. 

그러면서 도정법 주민제안 요건에도 "사업추진시기가 지난 경우"를 삭제하고, 주민의 2/3 동의만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B시장은 "주거생활권계획 밑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제도로 막아놓음. 물리적인 점수가 미달될 경우 제안을 안 받아주는 형태. 이 물리적 점수를 통과하기도 까다로웠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수십개의 재개발 해제구역들이 도전했지만 이 중 통과한 곳은 두 군데 뿐임.

 

6.

A시장이 들어오면서 B시장이 만든 주거정비지수제를 전면 손질한 것이 "신속통합기획". 즉, 재개발구역의 경우 신통대상지 선정만 되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전부 공공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7.

다만 재건축단지들은 아직 애매한 위치.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는데, 재건축단지들은 해당되지 않음. 재개발구역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대건축단지들은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 추세이긴 한데, 현재 추진하는 단지들은 전부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음. 

 

.

.

.

 

내용 출처 : 재개발재건축 카페 모00 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