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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불가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토지분할행위 제한 가능
토지 및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있는 경우, 여러 명의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 조합원을 1명만 인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할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함.
강남구는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정비구역에서 상가지분쪼개기가 있을 경우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요구. 분양권 획득 기준일을 변경하여 지분쪼개기를 무효화하고자 함
권리산정 기준일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건의. 도시정비법 제77조는 정비구역에서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분양권 수를 늘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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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제36조의2 제1항
정비계획변경 제안 시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일 혹은 지정·고시일
▷도시정비법 제36조의2 제2항 : 투기금지방안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표수에 산정한다.
※ 도시정비법 제36조의2는 2022. 6. 10일 신설
▶활용방안 : 건물 및 토지가 있는 3개의 필지를 1명이 소유한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을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도록 배분하여 다음 인허가 절차 진행 시 6표 산정 가능
▶활용방안 심화 : 건물과 토지 각각에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공유하여 다른 조합을 만들어 6표 획득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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