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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R _ Right of First Refusal _ 우선매수권 혹은 우선거절권
100억원 가치의 자산을 매각할 때
1. 자산소유자가 RoFR 보유자에게 100억원에 매도
그런데 이때, 자산소유자와 제3자 간 10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합의했을 경우
2.자산소유자는 먼저 RoFR 보유자에게 제안해야 하고, RoFR 보유자는 자산소유자가 제3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매수할 지, 매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함.
RoFO _ Right of First Negotiation
출처 : 구대훈 변호사의 영문 M&A 용어정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pho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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