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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_ 우선매수권 / RoFR, RoFO, RoFN

kmdh 2023. 6.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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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R _ Right of First Refusal _ 우선매수권 혹은 우선거절권

 

100억원 가치의 자산을 매각할 때

1. 자산소유자가 RoFR 보유자에게 100억원에 매도

 

그런데 이때, 자산소유자와 제3자 간 10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합의했을 경우

2.자산소유자는 먼저 RoFR 보유자에게 제안해야 하고, RoFR 보유자는 자산소유자가 제3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매수할 지, 매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함.

 

RoFO _ Right of First Negotiation 

 

 

 

 

 

 

출처 : 구대훈 변호사의 영문 M&A 용어정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pho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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