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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주가 신축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취득세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과세되고 현물출자는 토지가액에서 대출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인정.
법인과 개인사업자 형태는 배당금 회수시기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법인 형태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있음.
신탁구조일 경우 분양 시마다 토지가 매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양률이 올라갈 때마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PF 대출 시 지주의 양도세까지 해주지는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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