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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PFV 설립 절차
1. 주주 구성
발기인으로 참여할 기업과 납입할 자본금의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2. 정관 확정
3. 발기인 총회
4. 기업결합신고
0조원 이상 기업이 발기인에 해당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현물출자
자본금 50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면 문제 없으나, 기 투자된 자금이 있을 경우 그만큼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 필요하다.
6. 법인설립신청
법인설립 신청, 0일 후 완료.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계좌
7. 명목회사 신고
PFV 설립 2개월 이내 AMC 신고
기한 초과 시 PFV 세금감면 혜택 불가
이 단계를 이유로 AMC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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