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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의 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

kmdh 2022. 12.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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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도시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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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부터 정비계획변경, 건축허가까지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토지매입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입안이 가능하다.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다.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 정비구역의 특혜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2/3의 소유권만 가져도 인허가의 첫 걸음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애초에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개발유도구역이므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다.

 

2) 정비계획 변경

기존 정비계획이 주민공람을 거쳐 최초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정비계획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정비계획 변경 접수가 가능하다. (협의에 따라 고시 전까지 2/3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3) 교통영향평가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접수 가능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보완보고서 접수 필요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시 심의로 진행된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로 진행하고 있다.

 

4)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후 접수 가능

 

5)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완료 이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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