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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건내용 확인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700원 내고 열람하면 등기원인에 어느 법원인지, 사건번호가 몇번인지 확인 가능하다.
사건번호는 2024 + 카임 + 00000(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법원 웹사이트 사건번호 조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정보(담당법원, 사건번호, 임차인 성명)를 가지고 법원 웹사이트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들어가서 사건번호와 임차인 성명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른다.
그럼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임차인 A가 2023년 12월부터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가 불응(추정)하여 임차인 A가 2024년 1월 5일 임차권명령등기 신청을 접수하여 진행된 사건이다. 임차인 A는 2월 5일 이사를 갔고 이후 보증금을 받아 2월 13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신청하였다.
접수 후 보정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좀더 면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겠고 임차인 서류 접수 후 법원 확인까지 최초는 5영업일, 이후는 2영업일 내외가 소요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이후 등기부등본에 등록되기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었다. 2월 16일 등기과에 촉탁서가 발송되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는 건 2월 21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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