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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부터 특정부지에 대한 사업성검토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성검토 업무는 시작된다.
설계사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관계법령 항목들을 체크한 후 건축 가능한 규모를 산정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지도 상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싶다면 ▶ 이음지도 확인
https://www.eum.go.kr/web/mp/mpMapDet.jsp
토지이음
www.eum.go.kr
2. 관계법령 체크
법제처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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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해당지자체의 조례를 보고 싶다면 ▶ 자치법규에서 확인 가능
https://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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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가능규모 산정
사실 법적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열람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소재지 위치를 입력하면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기타 지역/지구 내용과 함께,
하단부에 행위제한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각 법률 내용은 하이퍼링크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위제한내용 설명에는 건축가능한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및 높이 제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 및 용적률 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상단의 '만화설명 보기'를 클릭하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그려진 설명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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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일 경우
상업지역에 주거용도를 계획하는 경우 용도용적제가 적용된다.
공동주택와 오피스텔의 비율은 4:6, 5:5, 6:4 정도로 비교. 사업수지에 의해 건축물용도 비율 설정.
공동주택의 비율이 작을수록 용적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매출액 차이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하여 공동주택의 매출이 감소한 만큼 오피스텔의 매출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사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위세대 당 면적 배분에 따라 주차대수 변동 → 지하층 수 증감 → 토공량 증가 → 사업기간 증가 → 사업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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