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kmdh 2022. 12.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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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계약은 보통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으로 구성된다.

 

1)전용면적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공간이다. 보통 벽체와 출입문으로 경계되는 만큼을 말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타입을 정한다. 예를 들어, 84타입이라 함은 전용면적이 84.xx제곱미터인 주거형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59타입, 84타입 등으로 나뉘게 되며, 타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을 이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게 된다. 즉, 전용면적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하는 척도가 된다.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특히 오피스를 예로 들면, 엘리베이터홀~화장실~피난계단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폭을 제외한 공간만큼을 전용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오피스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엘리베이터홀 앞을 출입문으로 차단하여 화장실, 피난계단 앞의 공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이를 생각하여 전용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마케팅 시 전용면적인 것과 같이 홍보하는 경우는 있다.

 

2)공용면적

출입문 바깥부터 해당층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문 앞의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에서는 PD나 AV, EPS, TPS, ST 등의 설비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공용면적에서도 제외된다. 오피스나 오피스텔, 기타건축물에서는 EPS/TPS실이 바닥면적에 산정되어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3)공급면적

앞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30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급면적을 평수로 말한 것이다. 전용면적 84.xx제곱미터를 30평형이라고 부르는데. 84.xx제곱미터는 25평이지만 30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말한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이기 때문이다. 주동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84타입의 공급면적은 115제곱미터 내외가 되므로 34평형으로 불리는 것이다. (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하면 평으로 환산된다.)

 

4)기타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비실, 세대창고 등의 면적을 말한다. 별도의 소유권 분리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해당층 이외의 모든 공간의 면적을 더한 값이다.

 

5) 주차장면적

말 그대로 주차를 위한 공간이다. 주차통로, 주차구획, 주차램프, 주차 및 차량을 위한 부속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건축물 용도가 다른 주상복합의 경우 용도별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장면적을 배분하고, 같은 용도일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면적을 배분한다.

 

6)계약면적

부동산거래를 할 때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다. 전용공간 이외에 모든 공용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또한 져야하는 의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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