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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중 대지면적, 대지경계선 변동 시 체크사항(용인시 물류센터 기준)
1. 개발행위허가 완료 이후
- 개발행위 총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 시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주무부서 협의사항
- 개발행위허가 경미한 변경 기준은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5% 축소 시, 건축부분 위치 변경 1미터 이내,
높이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건축연면적 증가는 재심의 대상 제외(2018.5월 기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17619 )
2. 건축심의 완료 이후
- 재심의 대상이 아닐 경우 건축과 협의 후 건축허가 절차 이행
- 재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기간 연장
따라서, 건축심의 이후 대지경계선 및 대지면적 변경 협의 하는 방법이 인허가기간 변동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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