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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 관련자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건축주
2. 허가권자(시청, 구청 등)
3. 제3자(이해관계자 포함)
건축허가 유효기간
- 일반건축물 2년
- 공장 3년
- 사유서 제출 시 1년씩 연장 가능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허가 건의 처리
- 청문회를 통해 건축허가권 취소 처리
- 청문회는 반기 1회, 연 2회 개최되며, 다수의 건을 모아 처리. 개별의 건으로 청문회 개최 불가
- 청문회 대상 허가권은 ①대상 허가권 리스트업 ②현장 실사 ③대상 결정 ④청문회 이전 의견서 제출 통보 발송 ⑤의견서 미제출 시 허가권 취소 절차 진행알림 ⑥청문회 개최 ⑦허가권 취소 예정 통보 발송 ⑧허가권 취소 처리
- 청문회 개최 후 보완 필요 시 보완 후 내부처리로 진행(추가 청문회는 없음)
- 이후 허가취소 예정 통보, 의견 없을 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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