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지식산업센터#2 _ 임대사업자 / 공유오피스 / 공유주거

kmdh 2023. 4.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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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공유오피스 등 임대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검토사항 : 1. 공장 분양, 2. 지원시설 분양

 

공통사항 : 세제혜택 제외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을 분양받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설립신고 후 임대사업자로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은 이후 추징금의 형태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 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애초에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음.

 

1. 공장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조업, 벤처기업 등 공장 입주업종만 입주가능

 

2.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농업, 제조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능

 

▶ 공유오피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면적만큼 지원시설로 분양받고, 추가 면적이 필요한 경우 공장으로 분양받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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