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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입원 자격. 공유자 중 최대지분 소유자만 조합임원 가능. (공유지분이 과반 미만인) 기존 조합장 연임 가능여부?
-> 제2조(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불가함.
대의원은 임원선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기제 도입 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잘못한거라는 판결
https://m.blog.naver.com/sdb0513/222628028573
[재건축,집합건물법]연립(다세대) 주택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까?(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blog.naver.com
집합건물법 재건축은 도정법, 빈집법이 갖는 각종 특례조항 혜택 불가
원칙은 100%, 지주택&주택법 95%, 집건법 80%, 도정법 75%
명도 - 매도청구의 매수지정자 지정 결의받고 매도청구와 함께 명도 소송 가능.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야 명도 가능. 갱신 청구권은 미리 고지하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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