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지적측량의 종류 / 경계측량, 분할측량, 예정측량, 확정측량

kmdh 2025. 3.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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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용어

 

 

도해지역 : 일제강점기 때 그림으로 그린 지적도로 기록되고 있는 지역

 

좌표지역 : 경계측량작업을 통해 정확한 좌표로 기록된 지역 (=수치지역)

 

임야도 : 대지가 아닌 산(임야) 지역의 지적도. 1/6000 축척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 : 공신력 있는 유일한 측량 업체

 

토지의 이동 : 측량의 결과가 대장에 반영되어 면적이 변동되는 행정적 행위. 지자체장의 도장이 찍혀야 발생

 

 

 

1. 지적세부측량 - 면적 조정 없는 경우

 

 

1.1. 경계복원 측량

 

 - 도해지역에 있는 필지의 경계점 좌표에 대한 측량

 - 경계점마다 말뚝을 박음

 - 경계점의 좌표는 내부 시스템에 등재되고, 면적을 알 수 있다.

 - 내부 시스템에 등재될 뿐, 토지대장에 반영되지 않는다.

 - 도해지역 지적도는 1㎡ 단위로 면적값이 기록되므로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소수점으로 인한 오차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경계복원 측량이 필수적이다.

 

 

1.2. 지적현황 측량

 

 -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

 - 분할예정인 가상의 선을 긋는 작업

 - 분할측량하기 전까지 토지대장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면적 조정 발생하지 않음 

 

 

1.3. 예정지적좌표 측량(택지예정좌표 측량)

 

 -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현황 측량을 완료 후 좌표에 대한 자료를 납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측량

 - 별도의 측량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 CAD결과물을 받을 수 있고, 출력물은 1/500 ~ 1/1,000 축척으로 받을 수 있다.

 - 측량결과값을 근거로 건축인허가 등을 진행하게 되고, 지적확정 측량 시점에 이 면적값이 반영된다.

 

 

Q. LX가 아닌 민간업체가 시행 가능한가?

 

 - 가능하다.

 - 측량작업 모두 민간업체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공신력이 없다.

 - 민간업체에 측량 이후 분쟁 발생 시 LX에 다시 의뢰해야 한다. (비용 두 배 증가)

 

 

Q. 경계복원 측량은 LX 대행으로, 예정지적좌표를 민간업체에서 가능한가?

 

 - 가능하다.

 - 예정지적좌표가 가능한 좌표 시스템은 LX의 내부 자산인데 일부 퇴사자가 유출하여 자기회사를 차린 후 예정지적좌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 LX가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 현장에 박아놓은 말뚝 위에 GPS 장비로 좌표를 추출하여 예정지적좌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어려운 건 LX에 맡기고 쉬운 것만 주워먹는 격이다.

 - LX가 아니므로 공신력은 없다.

 

 

2. 지적세부측량 - 면적 조정 있는 경우

 

2.1. 분할 측량

 

 - 토지를 부분 매매하거나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도로/공원/공동주택부지 등 구획을 나누기 위한 측량

 - 지적현황 측량작업 후 진행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다.

 

 

2.2. 등록전환측량

 

 - 임야(산) 필지를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하는 측량

 - 임야는 지적도가 아닌 임야도에 기록되어 있는데, 1/1,200 축척의 지적도와 달리 임야도는 1/6,000 축척이다.

 - 임야도에 경계가 되는 필지의 지적도를 "접합"하여 오차를 교정한다.

 - 축척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면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Q. 토지의 매매 시 임야도와 지적도의 오차는 어떻게 해결할까? "등록사항 정정"

 

 - 토지의 매매 시 정확한 면적 산출을 위해 경계복원 측량을 행한다.

 - 필지가 임야인 경우 토지대장의 축척이 1/6,000에서 1/1,200으로 상당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 필지별 허용오차 내의 변동일 경우 LX에서 "접합"작업으로 오차를 교정한다.

 - 하지만 허용오차를 넘어가는 오차일 경우 "등록사항 정정"을 통해 오차를 교정한다.

 - 지자체 부서의 협조로 역사자료를 분석하여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추적한다.

 -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오차를 확정하고 소유자와 합의하에 면적을 교정하게 된다. 이것을 "등록사항 정정" 이라고 한다.

 

 

2.3. 신규등록 측량

 

 - 지적도에 누락된 필지를 측량하여 새로이 등록하는 측량

 - 거의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시행된다.

 

 

3. 지적기준점 측량

 

 - 지적측량을 위해 기준점이 되는 지점을 지정하는 측량

 

 

4. 지적확정 측량

 

 - 공동주택 등 준공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준공 3~6개월 전부터 시행하여 울타리 등 지장물이 대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적확정 측량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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