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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개발사업의 대지분할
필지분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정비구역 대지 합필 :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추진 중인 정비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은 30여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음.
정비계획 상 구역 내에는 신축건물이 건립될 대지와 기부채납예정인 대지가 계획되어 있음.
정비계획 상 신축건물의 대지와 기부채납 대지가 구분되는 경우, 최종 필지가 합필 및 분할되는 등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것과 같이 대지 분할하고, 소유권 이전을 실시하도록 규정됨.
관리처분인가에서 대지 처분방안 확정 → 착공 → 준공 → 확정측량 → 대지합필 및 분할 →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공공기여시설이므로 소유권 이전 비용은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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