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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1 _ 입주가능 업종 / 면적 / 최근 법령 개정(2023년)

kmdh 2023. 3.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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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생각공장

지식산업센터 구성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가능업종 = 지식산업센터(공장) + 지원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금혜택은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의 종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36의4 제1항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오디오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번역 통역업, 전시 행사대행업, 환경정화 복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

▶ 위의 시설로 입증(현장실사, 매출발생 등)이 가능한 경우 세금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공장)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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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종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36의4 제2항

 

 :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입주자의 생산품에 한함), 물류시설, 근린생활시설, 문집시설, 운동시설, 상점, 어린이집, 오피스텔(산업단지 내 이면서 관리기본계획 허용 시에만)

※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판매업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경우 입주 불가

https://www.eum.go.kr/web/in/cp/cpQnaDet.jsp?answ_no=175&theme_cd=&pageNo=17&searchType=&searchWord=

▶ 위의 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23. 3. 28일 법령 개정으로 제한이 완화됨.

 

법령 개정 : 지원시설 입주가능업종 확대

▷ 2023. 3. 22. 국무회의 통과

▷ 2023. 3. 28. 법령 개정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영업,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격리병원, 숙박시설(호텔업 제외), 위락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 위의 시설이 아니면 모두 입주 가능

 

기대효과 ▶ 근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원 등의 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서 지원시설 입주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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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가능 면적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의4 제4항

 

1. 산업단지의 경우 : 30%

  ※ 어린이집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산정

2.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 수도권 안 30%, 수도권 밖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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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내 동일한 시설면적 제한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의4 제3항

 

하나의 시설면적은 지원시설 전체 연면적의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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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내 기숙사, 오피스텔 면적 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산업시설

나. 지원시설(바닥면적 30% 제한). 단,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지원시설 연면적의 1/3으로 제한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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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제2호

    :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건축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제1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경우 건축 가능

▶ 영등포 문래동2가 정비구역의 경우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건축 가능 (용도용적제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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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내 지식산업센터 외의 용도와 복합 건축 가능여부

 

▷ 국토부 질의회신 ('22.1.14일, 지원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지을 수 있는지)

     국토부 회신 : 불가

     이유 : 지식산업센터는 그 자체가 다층형 집합건축물이고, 해당 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법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 건축물 내 일부를 지식산업센터로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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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3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구청장 승인 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으로 설립되었거나, 특정업종의 집단유치로 미리 입주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2,000㎡ 미만의 경우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면적 3,000㎡ 이상이라면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분양광고,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

 

'공개입찰'은 불가. 처벌대상.

공개모집 후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가능. 이 때, 분양가와 분양조건은 당초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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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성수 생각공장 건축설계사 DMP 홈페이지 http://www.dmp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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