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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인허가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① (전략) ...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45일(+10일) 이내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6.>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신청하기 전, 외부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4항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그 기관은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고 3주 가량 소요됨.
이 때 접수하는 보고서는 '초안보고서'
4. 외부기관의 사전검토 후 인허가 승인부서로 접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유발요인의 경미한 정도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3.4.1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 심의방법
①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소규모 개발사업)는 서면심의를원칙으로 하며, 재해영향평가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개최형식에 관한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으로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면심의 대상이나, 재해영향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은 소집심의로 조정
※ 소집심의 대상이나, 재해 유발 요인이 미미한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조정
지자체 조례로 필수 심의위원 수가 정해져 있음.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회의)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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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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