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 절차 / 일정 / 심의

kmdh 2025. 9. 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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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인허가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전략) ...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45일(+10일) 이내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6.>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신청하기 전, 외부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4항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그 기관은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고 3주 가량 소요됨.

이 때 접수하는 보고서는 '초안보고서'

 

4. 외부기관의 사전검토 후 인허가 승인부서로 접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유발요인의 경미한 정도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3.4.1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 심의방법

①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소규모 개발사업)는 서면심의를원칙으로 하며, 재해영향평가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개최형식에 관한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으로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면심의 대상이나, 재해영향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은 소집심의로 조정

소집심의 대상이나, 재해 유발 요인이 미미한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조정

 

 

지자체 조례로 필수 심의위원 수가 정해져 있음.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회의)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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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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