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축주로부터 특정부지에 대한 사업성검토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성검토 업무는 시작된다. 설계사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관계법령 항목들을 체크한 후 건축 가능한 규모를 산정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지도 상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싶다면 ▶ 이음지도 확인 https://www.eum.go.kr/web/mp/mpMapDet.jsp 토지이음 www.eum.go.kr 2. 관계법령 체크 법제처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등 https://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