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일은 2020년 6월 25일로, 효력은 오는 6월 25일에 상실된다. 고시한 지 20년이 지난 이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 [단독] '한남근린공원 사실상 무산' 서울시, 부지 수용재결 어렵다 | 비즈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