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분 쪼개기 불가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토지분할행위 제한 가능 토지 및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있는 경우, 여러 명의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 조합원을 1명만 인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할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함. 강남구는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정비구역에서 상가지분쪼개기가 있을 경우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요구. 분양권 획득 기준일을 변경하여 지분쪼개기를 무효화하고자 ..